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펫밀리 정기적금

목돈만들기상품

목돈만들기상품

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개인 고객을 위한 상품

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, 동일금액을 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상품

  • 예금자보호
  • 비과세종합저축
  • 창구전용상품

상품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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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상품의 가입대상, 계약기간, 계약금액,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, 준비물,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, 특징, 예금자보호안내를 제공한 표
가입대상 개인
계약기간 12개월
계약금액 최저 1만원~100만원(월 납입금액 기준)
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단리식 상품

[입금지연]

  • 입금지연이율 : 약정이율 + 1.0%
  •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 하였을 경우,
   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    1. ①입금지연이자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/365 x 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1.0%] x 월입금금액
    2. ②월평균지연일수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지급제한사항
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
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  • 질권 설정 : 가능(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
준비물 신분증, 통장 개설용 도장(본인 거래시 본인 서명도 가능), 첫회 불입 금액
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
  •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.
  •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
    생활보호대상자
  • 5,000 만원 이내
특징
  • 가입조건 증빙자료 필요(택1)
    • ① 반려동물 등록증
    • ② 예방접종내역서
    • ③ 병원영수증
    • ④ 기타 확인자료
  • 계좌계설 시 특정일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신청(당/타행 모두가능, 수수료없음)
  • 해당상품은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(SB톡톡플러스)으로 가입불가
예금자보호안내
  •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
  •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이율안내

(기준일 : 2025.10.01 / 단위 : 개월, %, 세전 )

계약기간 연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
12개월 5.00
  • 1개월 미만 : 0.10% (보통예금 이율)
  •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: 약정이율 * 50%
  •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: 약정이율 * 55%
  • 12개월 이상 : 약정이율 * 60%
[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]
  • 만기후 1개월이내 : 0.10% (보통예금 이율)
  • 만기후 1개월초과 : 0.10% (보통예금 이율)
  • ※ 상기 상품의 금리는 세전 연수익률을 의미합니다.

약관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

기타 유의사항

  •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납입지연 및 만기앞당김으로 인한 계좌 해지의 경우, 수령하는 이자금액과 약정이자금액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   (만기앞당김 : 불입이 완료된 계좌에 대해 만기 1개월 이내에 해지 요청하는 경우 약정이율을 지급하되 선지급 해당 일수 만큼 만기 앞당김 이자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)
  •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납입이 되지 아니한 계좌로, 계약납입 총회수의 1/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,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범위 내에서 만기일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.
    만기일 경과 후, 계좌를 해지할 시에는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.
  • 자세한 상품내용 문의는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전화

  • 본점 : 031-633-6781
  • 분당지점 : 031-703-6781

세람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-043호 (2026.01.28~2027.01.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