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돈만들기상품
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개인 고객을 위한 상품
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, 동일금액을 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상품
- 예금자보호
- 비과세종합저축
- 창구전용상품
상품안내
| 가입대상 | 개인 |
|---|---|
| 계약기간 | 12개월 |
| 계약금액 | 최저 1만원~100만원(월 납입금액 기준) |
|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|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단리식 상품
[입금지연]
|
| 지급제한사항 |
|
| 준비물 | 신분증, 통장 개설용 도장(본인 거래시 본인 서명도 가능), 첫회 불입 금액 |
|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|
|
| 특징 |
|
| 예금자보호안내 |
|
이율안내
(기준일 : 2025.10.01 / 단위 : 개월, %, 세전 )
| 계약기간 | 연이율 | 중도해지이율 | 만기후이율 |
|---|---|---|---|
| 12개월 | 5.00 |
|
[2019년 7월 1일 이전 신규]
|
- ※ 상기 상품의 금리는 세전 연수익률을 의미합니다.
약관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
기타 유의사항
-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납입지연 및 만기앞당김으로 인한 계좌 해지의 경우, 수령하는 이자금액과 약정이자금액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(만기앞당김 : 불입이 완료된 계좌에 대해 만기 1개월 이내에 해지 요청하는 경우 약정이율을 지급하되 선지급 해당 일수 만큼 만기 앞당김 이자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) -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납입이 되지 아니한 계좌로, 계약납입 총회수의 1/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,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범위 내에서 만기일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.
만기일 경과 후, 계좌를 해지할 시에는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. - 자세한 상품내용 문의는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
- 본점 : 031-633-6781
- 분당지점 : 031-703-6781
세람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-043호 (2026.01.28~2027.01.27)










